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제1항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 5' 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부가-1350, 2015. 11.1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1350, 2015.11.11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064, 2007.07.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064, 2007.07.24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6조에 규정한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동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법」제3조 제4항에 규정하는 일반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축산농가에 악취저감장치를 납품하는 업체로서
- ‘가축분뇨 악취저감을 위한 고효율 산소용해장치 기술’로 농림수산식품부 신기술 인증을 획득함
○ 해당 기술을 이용하여 농가에 납품 및 설치를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축산 악취제거기가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등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② 제1항에 따른 기자재를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는 그 기자재를 구입하는 농어민등이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면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농어민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6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농민
1의2.「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다만, 농업용 무인헬리콥터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1의3.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임업인
2.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어민(동항제3호중「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ㆍ임업용 기자재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제7조 제1호 관련)
25. 축산 악취제거기 (2008. 2. 22. 신설)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8조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법 제105조의 2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부가가치세법」ㆍ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
서면-2015-부가-1350, 2015.11.11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064, 2007.07.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064, 2007.07.24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6조에 규정한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동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법」제3조 제4항에 규정하는 일반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
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3팀-2655, 2004.12.29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동 규정 별표5의 농업용기자재를 공급받고 당해 기자재를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나, 농민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비닐하우스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것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199, 2004.02.09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2 제1항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 5'
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0, 2008.02.26
귀 질의의 경우 악취제거기의 영세율 적용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4(2006.02.16)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4, 2006.02.16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 제4항 [별표 2]에 열거되어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특례규정[별표 2]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축산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